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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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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회사에서유치원휴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구하는데 유치원에서는 그런서식이 없다고 합니다. 휴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답변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 증명서류: 전국 단위 개학(원) 연기(3.22.까지)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증명서류는 별도 제출 없음. 단, 전국 단위 개학(원) 연기 이전 휴원·휴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 제출
* 휴원증명서, 휴원통지서 등(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발급)

정해진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기간 상기 사유로 휴원을 하였다는 휴원증명서 또는 휴원통지서를 자체 발급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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