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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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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사한 근로자분이 사용증명서 발급 이외에 사내에서 수상한 내역이나 교육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는데 저희가 반드시 발급해드려야 할까요? 찾아봐도 안 나오네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근로하던 사업장을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 재취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로서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할 것을 규정한 것인 바,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지급대장 및 납세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므로 동 서류를 사용증명서로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1987-04-30 근기 01254-6942).

다만, 사내 수상 내역 및 교육내용의 경우 우리부 행정해석 등 유권해석이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재취업의 편의 도모를 위한 법 조항 취지로 보았을 때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 보아 명시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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