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장보고 식자재 마트에서 이직확인서 넘겼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언제 까지 가능한가요?
- 답변
- 이직확인서 처리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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