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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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육아휴직 1회분할 1년까지 가능하나, 회사승인하에 2~3회 분할 해서 사용할 경우, 이런 경우도 공단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되나요?
- 답변
- 사용자측에서 승인을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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