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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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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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미작성학원 근무 관련 성범죄경력조회 미시행을 이유로 사용자를 신고하려 합니다. 서식민원에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구비되어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답변
- '학원근무관련 성범죄경력조회'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