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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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회사에서 권고사직을당해서 실업급여 신청을하려고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청년지원금지원이 끊긴다고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된다고합니다.. 이 이야기가 맞는건가요..??
- 답변
- 귀 사의 지원금 수급이력을 알 수 없으나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지원금 제한이 이루어지더라도 귀하가 아래의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상실사유를 사실대로 신고치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상실사유 정정 등 구제절차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사실이 발생하면 관련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