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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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내 괴롭힘 신고 어디로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직장내 성희롱서식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 답변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 2019.7.16.)
위에 안내한 바와 같이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업장별 예방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하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