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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기간에 근로장학생으로 학교에서 일을 해도 실업인정이 된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사실인지요?
- 답변
- 우리부는 대학교 장학사업의 취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모집 및 선발, 학기중 수업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고, 또한 근로장학금이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니라 명목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근로장학생을 대학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불인정 사유는 아닐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실업급여수급자격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통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여부 및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번거롭더라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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