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기간에 근로장학생으로 학교에서 일을 해도 실업인정이 된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사실인지요?
답변
우리부는 대학교 장학사업의 취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모집 및 선발, 학기중 수업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고, 또한 근로장학금이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니라 명목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근로장학생을 대학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불인정 사유는 아닐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실업급여수급자격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통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여부 및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번거롭더라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