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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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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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는 강북구 소재의 회사 및 강북구 거주자입니다, 이번달말에 회사 경영난으로인한 퇴사처리되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 실업급여 방문신청을 분당미금?쪽으로 하게될거같습니다, 가능할까요
- 답변
- 귀하가 이사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 이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거주지 관할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기 사유가 아니라면 거주지 관할로 방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방문하시고자 하는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귀 사정을 설명 후 방문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