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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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4월중 매출감소로 사업장이 휴업을예정하고있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고합니다. 현재 4대보험료는 미납이없지만 국세지방세체납이있는경우에도 지원이가능한지 확인하고싶습니다.
- 답변
- 4대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푸른색 배너인‘코로나긴급대응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향’ 탭을 클릭하시면 기본적인 요건, 지원금액 및 신청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 및 요건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