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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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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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족돌봄단축근로 신청시 자녀양육이 사유가 될수 있는지, 자녀 연령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서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가족돌봄이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녀 양육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