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가족돌봄단축근로 신청시 자녀양육이 사유가 될수 있는지, 자녀 연령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서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가족돌봄이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녀 양육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