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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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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사업장이 정부에 의해 폐쇄된 경우, 해당 휴업기간은 근로자 퇴직급여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
답변
- 기업의 경영난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치료를 위하여 휴업한 기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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