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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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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설현장에서 코로나 관련 예방수칙 등 현수막 제작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유무가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하지만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나,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저희 상담기관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신청을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 지방관서>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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