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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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년1월1일 퇴직후 연차비와 연말정산을 못받았습니다. 이거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업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등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 다툼이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