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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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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자가 전 사업장으로 알고있는데 근로자가 1인만 있어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법인사업체입니다.
답변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 이후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해당사유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까지 1일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지원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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