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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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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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년8월 임금체불 진정 후 미해결 11월에 노동청에서 고소 후 3월10일에 검찰로 송치됫어요 체불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해야하는데 준비물이 임금체불확인서인데 확인서는 어캐 받나요
- 답변
- 사건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신청서→신청' 하시면 됩니다. (3부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