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신청을 하려는데 입사일 퇴사일이 2020년 3월로만 되고 다른 년월을 선택해도 변경이 안됩니다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문제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민원마당 사용중 발생하는 전산장애는 ☎ 044-202-7116 번의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19년8월 임금체불 진정 후 미해결 11월에 노동청에서 고소 후 3월10일에 검찰로 송치
- 다음글1차 실업급여 받기전 육아로 인해 구직활동힘들다 말씀드림 그럼 사라진다하심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