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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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F-4 비자 보유자가 건설회사의 목공이나 철근공단순노무직아님에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가 필수인지, 아니면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관리팀은 E9, H2체류자를 관리, 허가하고 있습니다.
- f-4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취업제한이 따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법무부(02-2110-3000)나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실로 문의하여 상기의 질의에 답변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