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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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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하고있습니다. 코로나로 딸아이의 초등학교입학이 미루어졌는데
단축근무 사용시에도 코로나로인한 돌봄휴가를 사용할수 있을까요?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라 하더라도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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