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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하고있습니다. 코로나로 딸아이의 초등학교입학이 미루어졌는데
단축근무 사용시에도 코로나로인한 돌봄휴가를 사용할수 있을까요?
- 답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라 하더라도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