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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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코로나사태로 오늘 16일 집체교육대신 동영상 강의를 들으라고 얘기들었습니다.
1. 14일토 워크넷으로 구직활동 하였습니다, 강의를 안들어도 되는지?
2. 추가로 해야할 것은요?
- 답변
-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고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근로복지공단)가 확인되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신분증 지참 및 센터 집체교육으로 방문 시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 2시간 소요)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구직급여를 최초 신청하실 때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하나, 코로나 관련하여 가능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센터에 방문하신 뒤에,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하고 곧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해당 실업급여 신청 시 전산 처리 및 최초 신청 시 방문여부에 대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