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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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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대보험이 미적용된 아르바이트를 2년째 근무중인데 가족돌봄 긴급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가족돌봄휴가 사용근로자는 고평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이 의무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상기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지는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담당팀으로 문의하여 신청여부 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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