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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전직장에서 작년1월에서 8월까지 일하고
그만뒀는데 이직증명서발급을 요청했는데 안해줄려고합니다
그만둔 직장에 각종서류요청시 발급안해줘도되는가요?
- 답변
- 이직확인서의 경우 사유발생일(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그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미제출시 확인청구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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