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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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상담자 정보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기간내 중도입사자A직장계약직, 만 3개월-B직장무기계약직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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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 제출
- 답변
- 1.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되며,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①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②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중에 재취업하거나, ③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일 미만인 경우(종전 30일 미만),④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 귀하께서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 해당하는지, 4대보험 가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담당자의 전산조회가 있어야만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 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실업인정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