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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상담자 정보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기간내 중도입사자A직장계약직, 만 3개월-B직장무기계약직 이직
1. 작성 지침 : 현재 사이트 오류로 열람 불가
2. 필수 제출
답변
1.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되며,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①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②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중에 재취업하거나, ③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일 미만인 경우(종전 30일 미만),④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 귀하께서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 해당하는지, 4대보험 가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담당자의 전산조회가 있어야만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 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실업인정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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