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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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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경기도거주하는데 어린이집이 휴원은 안했습니다.
아이를 보내지않고있는데 돌봄휴가를 보니 휴원이라고 명시되어있던데
휴원을 안했지만 안보내는데 지원이 되나요?
답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지급대상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 이후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상기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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