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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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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지원금 신청서류 중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휴가확인서가 있는데
용역파견직근무 일 경우 용역 회사에서 작성하는지 아님 근무중인 회사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가 아니고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근로자라면 용역회사에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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