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가족돌봄지원금 신청서류 중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휴가확인서가 있는데
용역파견직근무 일 경우 용역 회사에서 작성하는지 아님 근무중인 회사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가 아니고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근로자라면 용역회사에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