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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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02-6269-6814 이 번호로 연락와서 고용노동부 담당 교육 미수료로 노동청에서 검색되는데
교육 자기쪽에서 안하면 과태로 나온다고 노동부 사칭 하였습니다.
- 답변
- 만약 특정 업체에서 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상기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내지 이로부터 승인, 허가받은 사실을 사칭하는 행위만으로 관계기관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으나(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 귀 민원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 해당 기관은 위탁교육기관을 빙자하여 상품광고 등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및 제11조(금지행위)에 의거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담당과 :특수거래과), ☎044-200-4010」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행정청’)」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와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또한 수신자 동의 없이 광고성 문서를 모사 전송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 후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관리소에서 과태료 부과),
○ 교육 안내 등 팩스로 전송되는 각종 스팸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홈페이지 : http://spamcop.or.kr, 전화 : 국번없이 118)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