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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02-6269-6814 이 번호로 연락와서 고용노동부 담당 교육 미수료로 노동청에서 검색되는데
교육 자기쪽에서 안하면 과태로 나온다고 노동부 사칭 하였습니다.
답변
만약 특정 업체에서 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상기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내지 이로부터 승인, 허가받은 사실을 사칭하는 행위만으로 관계기관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으나(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 귀 민원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 해당 기관은 위탁교육기관을 빙자하여 상품광고 등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및 제11조(금지행위)에 의거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담당과 :특수거래과), ☎044-200-4010」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행정청’)」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와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또한 수신자 동의 없이 광고성 문서를 모사 전송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 후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관리소에서 과태료 부과),

○ 교육 안내 등 팩스로 전송되는 각종 스팸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홈페이지 : http://spamcop.or.kr, 전화 : 국번없이 118)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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