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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중 임신하게 되면 육아휴직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인데 출산 예정이 9월 이면 육아휴직 8월까지하고 바로 출산휴가 신청해도 되나요? 아님 복직한후 출산휴가신청해야하나요?
- 답변
-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육아휴직 중 출산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산을 인식하였다면 해당 시점에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