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육아휴직중 임신하게 되면 육아휴직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인데 출산 예정이 9월 이면 육아휴직 8월까지하고 바로 출산휴가 신청해도 되나요? 아님 복직한후 출산휴가신청해야하나요?
답변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육아휴직 중 출산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산을 인식하였다면 해당 시점에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