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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위촉직도 해당되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 위촉직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나,
돌봄휴가 지원비용은 고평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가능하니, 본인의 근로형태 등을 사업장 및 관할노동청에 문의하여 근로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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