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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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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쉽게 말씀 드리면 휴게시간 이라는 것이 근무시간에 주어 져야 하는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돈을 안 받는 점심 시간이 휴게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회사 말이 맞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며, 사업장에서 별도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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