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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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귀하는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할수 없습니다 신청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실업급여 최초신청인 경우에는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하며,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하여 수강 하고, ③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지참 후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하고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할 것입니다.
인터넷 실업인정의 경우 아래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선택 후 신청>작성후 구직활동 내역 첨부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업인정일 전에 구직활동내역 등록은 가능하나, 전송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당일(00:00~17:00)에 해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