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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대보험이 들어가 있지않는 특수종사자입니다. 회사에서 기본급이 있기는 한데 무급휴가로 쉬었습니다. 이럴경우 가족돌봄휴가비용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 이후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남녀고용평등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기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귀질의 내용만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 가입 의무사업장에서 미가입한 경우에는 6개월 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