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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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정규직으로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 기간 산정 시, 1년 계약직까지 포함 하는 건가요?퇴직금기간계약직1년+정규직11개월?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가입과 무관하게 위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대상입니다.
아울러 계약직과 정규직이 근로의 단절없이 동일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한 경우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여 이후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