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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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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0인미만 사업장-현직원들에게 대체공휴일을 연차소진 안하고 그냥 쉬게 해주면, 퇴사예정자의 연차소진이나 수당관련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거 맞죠?
답변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 (시행)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 ’20.1.1, 30인 이상 기업 : ’21.1.1, 5~29인 사업장 : ’22.1.1.
- 2021년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30인 이상 기업이 적용되고 있으며,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2022.1.1.부터 적용됨.

* 30인 미만 기업은 노사간 약정을 통해 (대체)공휴일을 적용이 가능함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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