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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8년 9월 22일 입사하여 2021년 9월24까지 재직예정입니다.
그럼 입사일로부터 21년9월24일까지 발생되는 총 연차수는 몇개가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41개라고 하더라고요
답변
1.(기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귀하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경우에, 입사일로부터 1년되기 전까지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최대 11일, 출근율 80% 이상 시 1년되는 시점에 15개 연차휴가가 발생하 것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2년(1년 재직 후 그 다음 근로일부터)차 이후 15개씩, 그리고 2년에 1개씩 추가하여 발생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2.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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