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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빠 10~12월 육아휴직 예정, 엄마 회사 사정상 잔여 육휴 3개월을 10~12월 사용하게 됨,
질문, 부부 동반 육아휴직 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받을수가 없나요?
- 답변
-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내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대해 아빠의 달 적용 제외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사례1) 엄마 육아휴직: '20.1.1.~'20.6.30.까지, 아빠 육아휴직: '20.2.28.~'21.2.27.까지인 경우
첫 3개월이 모두 겹치게 되므로 일반 육아휴직급여 체계로 지급
(사례2) 아빠 육아휴직: '20.1.1~'20.6.30.까지, 엄마 육아휴직: '20.6.1.~'21.5.31.까지인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이 겹치게 되므로 이후 2개월은 '육아휴직 특례' 적용하여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 50% 지급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지원현황 등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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