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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휴가 계산
2020.1.1.일 입사 2020.12.31. 11일 발생
2021.1.1.~2021.12.31. 1년차 연차 15일 발생
2022.12.31. 퇴사시 바뀐 노동부 행정지침21.12월 에 의거 2년차 연차는 청구 가능하고 3년차 익년도 발생하는 연차 15일을 청구 못한 다는 의미인지
2년차 당해 발생한 11일을 청구 못한다는 것인지 질의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귀하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경우에,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되기 전까지 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최대 11개, 출근율 80% 이상 시 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개, 2년이 지난 다음날에 15개, 3년이 지난 다음날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