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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연차휴가 계산
2020.1.1.일 입사 2020.12.31. 11일 발생
2021.1.1.~2021.12.31. 1년차 연차 15일 발생
2022.12.31. 퇴사시 바뀐 노동부 행정지침21.12월 에 의거 2년차 연차는 청구 가능하고 3년차 익년도 발생하는 연차 15일을 청구 못한 다는 의미인지
2년차 당해 발생한 11일을 청구 못한다는 것인지 질의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귀하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경우에,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되기 전까지 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최대 11개, 출근율 80% 이상 시 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개, 2년이 지난 다음날에 15개, 3년이 지난 다음날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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