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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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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차실업인정일 전 조기취업이 되었다면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수급이 가능한걸까요?
131퇴사, 24일 실업인정신청, 1차실업인정일 218 입니다.
답변
가. 수급자격신청이후 1차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시 취업시점에 따라 행정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기기간중 취업)
- 대기기간(수급신청일로부터 7일)중에 재취업한 경우는 전직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대기기간동안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는 신청하신 수급자격신청을 취소하셔서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의 가입이력을 누적합산하여 향후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의 퇴사사유를 토대로 새롭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수급자격취소원 제출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팩스 가능(유선 불가)

○ (대기기간후~1차 실업인정일 이전 취업)
- ①위 나.항의 방법으로 수급자격취소원을 제출하시거나, ②취업신고를 하셔서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하시고, 남은 잔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을 경우 잔여 지급일수의 1/2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향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드렸으며,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실무처리기관인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팀)해당업무 실무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 찾기 : 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상단 기관소개→조직안내→지방청/고용센터 찾기→ 직원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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