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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11.금~3.14.월 1일 8시간 2일 단기간 근로계약 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3.13.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1일치 임금이 80,000원
- 답변
- 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양 당사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주휴시간 = 하루 8시간 × 주당 1일 주휴 × 4.34주(월) = 34.72 ≒ 35시간 하루 10시간의 근로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1일 8시간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미리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이 더 적거나 많아졌다 해도 이를 반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1주일에 20시간만 일하기로 했는데, 어떤 주에 일이 많아서 30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액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