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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개월 회사 다니고 같은회사와 1년 계약 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지 않았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개인사정이라고 처리했습니다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 답변
- 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19.10.1이후 이직자)를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다음의 수급요건이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나.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재계약이 안되어 계약만료 퇴사)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퇴사사유에 대한 확인은 사업장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고한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고용센터로 접수하는 이직확인서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라. 비자발적 퇴사여부에 대한 판단은 퇴사 당시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관련 증빙서류(예:근로계약서,사직서,사업주·근로자 퇴사 확인서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 만약, 최종 퇴직한 사업장의 퇴사사유와 사업장에서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다를 경우 이에 대하여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정정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퇴사사실 및 고용관계확인 서류 등 증빙자료)를 하실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의 온라인 청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온라인 청구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 개인서비스 → 피보험자 청구 /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정보 입력 후 파일 첨부 )
바.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 여부에 대한 안내가 곤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종적인 수급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의 퇴사당시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후 최종 결정되오니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