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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프리랜서로 일주일 중 5일 출근시간 정해져있었고, 기본급은 없었고 다 인센티브였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과 연락하는 등 부딪혀야 하나요?
답변
가. 우리 부에서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체불및 근로기준법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진정 등을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장과 계약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어려우며, 이 경우는 진정제기가 어려우며 민사 상 절차로 지급유무를 다투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나. 그러나, 명목상 프리랜서일뿐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 (대법원 1994.12.9, 94다22859)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사건 처리 절차 : 진정서 접수 이후 고객지원실에서 사안을 검토 후 담당감독관이 배정(7일 소요)되며, 배정 후 당사자 출석,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며, 통상 진정서 처리기한은 25일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다. 퇴직금지급요건은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및 제8조)
- 다만, ①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 ÷ 365
※ 퇴직금계산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 자가진단 나의퇴직금→민원마당→자가진단→나의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서 위 기간을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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