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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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에서는 6월21일 자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처리여부를 조회하면 아무 것도 안 뜹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 답변
- 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내역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오며, 구직급여 희망시 사업장에서 제출해야하는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시스템에서 처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1) 홈페이지 : 추가적으로 본인의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회원가입후 로그인* >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로그인: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본인인증
2) 모바일 :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가능
※ 경로 : 고용보험 모바일 회원가입후 로그인* > 실업급여 >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사업장명,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처리기관, 처리상태 확인
- 만약, 사업장에서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신청서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위 방법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라. 관련하여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고용센터 실업급여과(팀) 이직확인서 실무담당자에게 직접 유선등으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