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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난임치료휴가는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에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 기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알아서 판단해도 되나요?
- 답변
-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동 시행령 제9조의2)
■ 대상: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 내용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난임치료의 범위>
- 인정: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
- 불인정: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 체질개선 또는 준비단계는 최소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포함할 경우 휴가가 아닌 휴직의 도입이 필요
2.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분할 사용 가능
3. 신청방법
-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 사업주는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구 가능
<난임치료 받을 사실 증명서류>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
따라서,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한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확인서 및 진단서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