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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9:00~18:00 근무자 반차 사용 시
13:00 퇴근오후반차 14:00 출근오전반차 이 가능한가요?
최소 13:30 퇴근 13:30 출근을 지켜야하는건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만 있으며, 반차 등에 관한 규정은 회사 내규 및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일반적이나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으로 반차제도, 연차휴가 시간으로 사용 등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4시간인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반차제도(연차휴가 반일 사용)를 운영하는 자체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연차휴가 반일 사용제도(반차제도)를 노사간 합의하여 시행하는 경우라도 반일 연차휴가 사용으로 4시간 근로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적용에 따라 실제 근로자는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 예컨대, 09시 ~ 18시 소정근로시간 중 12시~13시가 휴게시간인 근로형태라도, 반차(4시간휴가제도)운영시에는 09시 ~13:30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인 11시~11시30분 등 근로시간 중간에 30분 부여), 13:30~18:00(휴게시간은 15시~15시30분 등 근로시간 중간에 30분 부여)하는 형태로 오전반차, 오후 반차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 휴게시간은 1일 8시간 근로자와 달리 30분을 4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사간 다툼이 없도록 취업규칙, 연차휴가 반차제도 규정등으로 명확히 마련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