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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배움카드 신청방법을 모르겠어요
답변
가. 2020.1.1.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며, 유효기간은 5년, 지원한도는 300만원~500만원입니다. 실업자, 재직자 모두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근로자(월평균임금 300만원 이상인 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인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자), 졸업예정학년* 등이 아닌 고등학생·대학생, 만 75세 이상자
- 상기 대상이 아니라면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일정소득이하)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 즉,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카드발급신청일 기준으로 적용제외기준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이 없으실 경우는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하오며, 지원대상자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대략 7일정도 소요)는 신청하신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및 훈련이력, 대상자별 증빙서류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발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 거주지 혹은 사업장소재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1) 온라인: HRD-Net 누리집
※ 온라인 경로: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접속하여 우측 상단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클릭
2) 모바일: 고용노동부 HRD-Net 모바일 앱('20.12.14. 시행)
※ 모바일 경로: 화면 하단 '마이' 클릭 → 로그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클릭
*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은 HRD-Net(PC)에서 가능(모바일에서 등록 불가)
3)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원칙), 국민내일배움카드교육동영상 사전 필수 수강해야 됨
※ 계좌발급과 동시에 훈련상담 절차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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