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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업무재배치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할시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요청 실업급여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상실코드 26-3
답변
1.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의 상실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⑩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으로 이직한 경우(2017.1.1신설)
⑪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2017.1.1.신설)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업무능력 미달 포함)로 징계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권고하여 사직한 경우도 포함

2. 상실사유 23번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이 해당합니다.
- 이는 회사의 경영(불황)문제로 인한 것으로 개인의 업무 부적응이나 귀책(업무상 과실) 등에 의한 사유로 인한 것은 해당되지 않음

○ 상실사유 26번은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해당됨
①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징계해고로 퇴사
②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퇴사를 권고하여 사직한 경우
③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업무능력 미달 포함)로 징계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권고하여 사직한 경우
* 상실사유 23번 사유(회사 불황 등으로 경영합리화 목적의 사직)와는 달리 26번은 업무와 관련한 개인의 귀책사유(과실, 무능력 등)로 인한 사직이 해당됨

3.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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