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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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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단기알바 주휴수당 문의
실근무일: 주3일 24시간 2주 근무
이런경우 주휴수당없나요?
업주는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3항을 제시하며 지급할수없다하네요
답변
1.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8조의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에서 규정한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여기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예)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1일 8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근무하고, 단시간근로자는 주20시간(월, 수 각 8시간, 금 4시간, 시급 10,000원)인 경우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0시간(1주 20시간×4주)/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20일(1주 5일×4주)=4시간이 되고, 여기에 시급 10,000원을 곱하면 1일 유급휴일수당은 40,000원 으로 산출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646, '21.3.22)
☞ (8+8+4=20시간)/40 ×8 = 4시간 → 4시간×10,000원=40,000원

○ 또한,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등 근로 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5943,2017.9.25)

- 예를 들어 24일을 근무한 근로자가 있다면 24일 / 7일 = 3.42주 로 상정하여, (24일동안의 총 근로시간) / 3.42 를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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