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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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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속수당과 근속기간, 연차생성에 포함되나요?
출산휴가는 공휴일주말도 포함하여 90일 인가요?
답변
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ⅰ)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ⅱ)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ⅲ)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가능하며, 해당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모두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시작일과 관련하여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주말)포함하여 달력상 날짜기준으로 일수가 산정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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