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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속수당과 근속기간, 연차생성에 포함되나요?
출산휴가는 공휴일주말도 포함하여 90일 인가요?
- 답변
- 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ⅰ)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ⅱ)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ⅲ)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가능하며, 해당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모두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시작일과 관련하여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주말)포함하여 달력상 날짜기준으로 일수가 산정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