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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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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번달부로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2월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2월말 받지못할경우 를 대비해 받아두어야할 서류나 그때도 퇴직급미지급으로 신고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전액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질의하거나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받으시길 조언 드립니다.

- 진정 제기 시 귀하의 근로시간을 증빙가능한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이며, 별도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진정 제기 이후 담당감독관 출석 이후 대질 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확인 및 상담은 담당감독관에게 질의하여 상담바랍니다.

진정서 접수 이후 고객지원실에서 사안을 검토 후 담당감독관이 배정(7일 소요)되며, 배정 후 당사자 출석,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며, 통상 진정서 처리기한은 25일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조사 이후 처리결과에 대한 문의는 담당감독관에 안내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일)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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