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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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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엄마는 육아휴직 중이고 아빠가 자녀 생후 육아휴직을 들어갈 시 3+3 부모육아휴직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순차적으로 두 제도 다 적용되나요?
답변
가.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상한액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하는 제도이며,

- 엄마가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하여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엄마와 아빠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은 100%, 첫째 달 상한액 200만원 적용, 둘째 달 상한액 250만원 적용, 셋째 달 상한액 300만원 적용됩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적용여부 판단이 가능하므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일반육아휴직급여체계로 지급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해 3+3적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지급 신청),

-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추가 지급분을 지급합니다.

- 따라서,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하도록 하니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배우자의 특례규정 적용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 신청 서 상에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입란이 있음

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022.12.31.까지 운영되었으며, 현재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상기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22.1.1~12.31까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 운영

다. 다만,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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