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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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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번의 실업수당 받았고, 이후 회사에 취직21년10월1일, 만64세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57년9월생 올해 퇴직시 실업수당 수급 가능하나요회사,고용보험가입중
답변
가. 「고용보험법」 제10조가 개정(’19.1.15. 시행)되어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하오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오나,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토∼일요일(법정 공휴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로 인정하게 됩니다.
- 경비원 등 교대제 근무인 경우 공휴일과 상관없이 휴무일이 발생할 수 있는바, 근로단절의 원인이 휴무일인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5세이상자의 경우 재취업시점에 따른 사례별 적용예시>

- 예시1) "65세이전에 새롭게 취업하셔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고 계속근무하시다가 65세 이후에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사업장의 가입기간과 최종사업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는 산정되오며, 퇴사사유는 최종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 예시2)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더라도 "근로의 단절없이 계속고용될 경우"는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근로자부담분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 예시3)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 사이에 "근로단절이 발생하여" 65세 이후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된다면, 이전 취업한 사업을 ‘마지막 이직 사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되오며, 이 경우는 실업급여는 65세이전 취업한 마지막 이직 사업장의 이직일(최종근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이내에 개인별 소정급여일수를 수급완료 해야합니다.

다. 인터넷 질의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orkplus.go.kr),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참조
※ 실업급여관련 동영상참조 :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zh2nWq2yudu72VsjLRnPV7B77Oju6X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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